내용증명 자체에 답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은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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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NTENT-CERTIFIED MAIL
문서번호제 2026 - 0720 호
제 목
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의 건
1. 발신인은 수신인이 발송한 내용증명(이하 "본건 통지")을 수령하였고,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회 신 요 지
발신인은 본건 통지의 주장 중 일부는 인정하나,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발신인의 입장을 밝힙니다.
2. ____
3. 수신인께서는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, 사실과 다른 주장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본 회신은 본건 통지에 대한 발신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, 본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발신인의 법률상 권리와 주장은 모두 유보됩니다.
2026 년 7 월 20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