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당사자
2받은 문서
3나의 입장
4초안 선택
5편집·완성

내용증명을 받으셨군요. 차분히 회신을 준비해요.

내용증명 자체에 답장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다만 사실과 다른 주장은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
보내는 분 (나 — 회신인)

받는 분 (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)